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와 전직 가능 근로자 포함 여부2024-04특정 직종에 한정해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때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에 전직 가능 근로자집단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판단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2024-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. 일부 직군·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.